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건물의 기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.
지상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본 용도인 창고로서 활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기지에 미칩니다.
(출처 : 대법원 1997년7월26일 선고 77타921 판결 【부당이득금반환】 [공 1977.09.15(568), 10245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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