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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퇴거한 경우 조회: 9289

2014년 4월 23일 PM 7:22 향기로운 (222.97.89.166)

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하여 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

임차인만 주민등록을 한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

전체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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